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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례)

제정일 :1999년 12월 10일
1차개정 : 2001년 2월 22일
2차개정 : 2002년 2월 23일
3차개정 : 2003년 2월 23일
4차개정 : 2004년 2월 28일
5차개정 : 2007년 2월 24일
6차개정 : 2008년 2월 22일
7차개정 : 2009년 2월 21일
8차개정 : 2010년 2월 19일
9차개정 : 2011년 2월 26일
10차개정 : 2012년 2월 25일
11차개정 : 2013년 2월 23일
12차개정 : 2014년 2월 21일
13차개정 : 2016년 2월 25일
14차개정 : 2017년 2월 17일
15차개정 : 2018년 2월 28일
16차개정 : 2019년 2월 19일
16차개정 : 2023년 2월 16일

제1장 총 칙

  •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인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 한다.
  • 제2조(목적) 인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채택한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원칙과 조합원의 자주, 자립, 자치를 바탕으로 한 ‘상부상조 활동과 사업’으로 물품, 용역, 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위해 함께 노력하여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 ‘나와 이웃과 지구의 힐링과 건강한 삶’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법인격과 주소)
    ① 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의 주된 주사무소는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 두며,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인천광역시의 일원으로 한다.
  •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곳으로 한다.
  • 제7조(공직선거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친환경 제품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지역사회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ㆍ자연 생태의 보전,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조합원

  •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출자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및 제1회분 조합비를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가 다시 가입하는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의 여부 또는 시기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만약에 이를 위반하여 조합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조합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피성년후견인
    ③ 위 제2항 각 호의 당연 탈퇴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날
    2. 사망한 날. 단, 사망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가 조합에 사망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사업의 이용을 계속한 경우에는 조합이 사망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그 자가 마지막으로 사업을 이용한 날
    3. 성년후견 개시 결정일
  •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공급물자 대금 또는 이용료의 지불을 태만하거나 최고를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조합의 정관과 제 규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탈퇴․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5조 제1항의 3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일자가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규정에 따라서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 제17조(출자)
    ① 조합원은 5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협동조합의 자조정신에 따라 조합원은 조합 및 조합이 소속된 연합회의 사업을 조합원의 출자금만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출자금을 증자할 의무를 가진다. 조합원의 책임출자의무에 따른 책임출자금은 조합 및 조합이 속한 연합회의 총 자산과 조합원의 수를 기초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금액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증자의 방법은 이용출자와 증자출자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⑥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때마다 소정의 이용출자금을 조합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용출자의 금액 및 방법, 감면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⑦ 조합은 조합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증자가 필요한 경우 동의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증자출자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이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이 공급, 매장 이용 시 발행되는 공급명세서 또는 영수증에 제1항 각호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9조(지분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채권의 담보물)의 목적으로 받을 수 없다.
  • 제20조(출자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 제21조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비를 징수한다.
    1. 조합비
    ② 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등을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조합은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 제22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 제23조(법정적립금)
    ① 이 조합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조합원 출자총액의 5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3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분의 1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 제25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제26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4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의 구체적인 정수는 대의원 선출 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 제27조(정기총회) 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제28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4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29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모바일 전송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49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 제3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재무상태표, 손익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1조(총회의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및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9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 제32조(합병․분할 및 해산의 의결) 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3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4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사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그 찬부 또는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 총회 전에 조합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 총회는 재난으로 조합원이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의 의결을 할 수 있다.
    ⑦ 조합은 의결권과 선거권 행사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조합에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34조(대리인이 될 자격) 제33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 제35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
    ① 조합원이 제33조 제5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가운데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
    ② 제33조 제5항에 따라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는 등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합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③ 조합원이 제33조 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해 전자투표를 해야 한다.
    1.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④ 조합은 전자투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해 조합원의 본인확인절차 등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36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통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제29조 제1항에 따른 총회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조합원이 제33조 제5항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방법
    나.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기간. 이 경우 행사기간의 종료일은 총회전날까지로 해야 한다.
    다. 그 밖에 조합원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나. 전자투표 기간. 이 경우 기간의 종료일은 총회 전날까지로 해야 한다.
    다. 그 밖에 조합원이 전자투표를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② 조합의 이사장 또는 제35조 제4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전자투표 관리 기관은 전자투표 종료일 3일 전까지 조합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1항 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동의가 있으면 전화ㆍ팩스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제37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연합회가 정한 바에 따라 연합회의 총회 입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합회가 총회의 적법성을 확인한 경우 이로써 총회의 의사록 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증이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의장과 제1항의 기명날인인을 공증위임인으로 한다.
  • 제38조(총회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 제39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0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 전자메일, 휴대폰문자 등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⑦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4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소요자금의 차입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6.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7.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8. 이사장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10. 임원의 직무정지에 관한 사항
    11. 연합회의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의 요청
    ② 이사회는 제57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 제42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제43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 제44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 이상 20인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부이사장과 전무이사·상무이사 등의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 제45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 제4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제4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일까지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8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 제49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정관 제41조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 제50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실시는 2인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51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제52조(임원의 책임 등)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허위의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 제2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 제53조(임원의 실비변상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 제54조(임원의 해임 및 직무의 정지)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에 대하여 총회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관 제15조에서 정한 제명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해임 의결 전에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 제55조(서류비치의 의무)
    ①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조합원의 개인정보 및 조합의 사업상의 비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로 하며 이 경우에는 서류의 열람과 사본의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 제56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 제57조(사업의 종류)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2.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사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7.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8. 협동조합의 홍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9.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취약계층 지원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및 자원봉사 활동
    10. 성평등 문화 확산, 인식 개선, 여성인권 향상 등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과 자원봉사 활동
    11. 그 밖의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 제58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또는 조합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상ㆍ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의 처리를 위하여 직전 회계연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매장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조합의 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공급고의 수량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2. 조합원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ㆍ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3. 공공기관ㆍ사회단체 등이 공익 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때에 공공을 위하여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경우
    7.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조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조합은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그 공급 실적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59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 제60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61조(회계) 조합의 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 제62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 제63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회계연도 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 제64조(잉여금의 이월 및 사용) 조합은 제63조에 따른 손실의 보전과 제23조 내지 제24조의 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제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 제65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제66조(해산사유)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 제67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68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조합비 규약

제정일 : 2011년 2월 26일
1차개정 : 2012년 2월 25일
2차개정 : 2013년 2월 23일
3차개정 : 2015년 2월 27일
4차개정 : 2016년 2월 25일
5차개정 : 2017년 2월 17일
6차개정 : 2018년 2월 28일
7차개정 : 2019년 2월 19일

  •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조합의 사업운영을 위한 조합비의 징수금액과 징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조합비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 제3조【조합비의 정의 및 조합원의 의무】
    ① 조합비는 조합의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조합이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비 일체를 말한다.
    ② 조합원은 사업의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조합원의 권리의 행사】 조합에 대한 출자 및 조합비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한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 제5조【조합비의 부과 및 납부】
    ① 조합은 매월 정해진 일자에 조합원에게 조합비를 부과한다.
    ② 조합원은 매월 정해진 일자에 조합에서 부과한 조합비를 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자동이체(CMS)방식 또는 이사회가 승인,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은 일시적으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 조합에 통고하여 조합비 부과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이 조합에 사전 통고하지 않아 조합비가 부과, 징수된 경우에 조합은 조합비를 환불할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
    ④ 조합은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 제6조【조합비의 감면 및 면제】
    ① 조합원의 가입일자에 따른 조합비 감면, 사회경제적 약자와의 연대를 위한 조합비 감면 등 기타 사유에 의한 조합비 감면은 조합의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고 당해 월에 탈퇴, 이용중지한 경우 기 징수된 조합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 제7조【조합비의 부과금액】
    ① 본 조합의 조합비는 10,000원으로 한다.
    ② 사업연도 중간에 조합비 부과금액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선 적용하고 추후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 제8조【조합의 의무】 조합은 조합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포함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일로 부터 시행한다.

출자금 운영 규약

제정일 : 2009년 2월 21일
1차개정 : 2011년 2월 26일
2차개정 : 2012년 2월 25일
3차개정 : 2013년 2월 23일
4차개정 : 2014년 2월 21일
5차개정 : 2017년 2월 17일
6차개정 : 2017년 2월 28일
7차개정 : 2019년 2월 19일

  •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17조 제5항, 제6항,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조합원의 출자금증자와 출자금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조합원의 출자금 증자와 출자금 감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따른다.
  • 제3조【출자금 유형】
    출자금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출자금 : 정관 제17조 제1항에 의해 최초 가입 시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출자금으로 조합원은 5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2. 이용출자금 : 정관 제17조 제6항에 의해 인터넷 장보기나 매장에서 물품 구매 시 자동 납부하는 출자금을 뜻한다. (온라인공급시마다 1,000원, 매장 구매시 5천원 이하 면제, 5천원초과 2만원 미만 500원, 2만 원 이상 1,000원)
    3. 증자출자금 : 정관 제17조 제5항, 제7항에 의해 증자의 필요성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출자금을 뜻한다. 단, 조합의 단기 사업을 위해 출자금의 사용 기한이 정해진 경우, 별도로 출자금액을 관리할 수 있다.
  • 제4조【책임출자금】
    ① 책임출자금이란 조합 및 조합이 속한 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합원이 책임지는 출자금 규모를 뜻한다.
    ② 책임출자금의 금액은 조합 및 조합이 속한 연합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총 자본금을 조합원 수를 기초로 산정하며, 정관 제17조 제5항에 따른 책임출자금의 금액은 100만원(1구좌 1만원 기준 100구좌)으로 한다.
  • 제5조【출자금의 감면 및 면제】 사회경제적 약자와의 연대 등 기타 사유에 의하여 제3조 제2호 이용출자금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이용출자금의 감면 및 면제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출자금의 감소】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좌수)이 책임출자금 이상일 경우 책임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감소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감소하고자 하는 출자금을 조합에 신청해야 한다.
    ③ 출자금 감소를 신청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출자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에 3호에 따라 책임출자금 이상의 증자 출자를 한 경우, 감소 신청일로부터 1년 후 환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조합은 조합원이 감소 요청한 출자금을 즉시 환급할 수 있다.
  • 제7조【출자금의 감소 신청】 조합원이 출자금 감소를 신청한 때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다.
  • 제8조【출자금의 감소금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감소할 수 없다.
    1. 조합원의 출자금이 정관 및 규약으로 정한 책임출자금 미만인 경우
    2.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외상물품공급대금 등의 채무액이 출자금을 감소하고도 남은 출자금을 초과할 경우
    3. 정관 제15조에 의거 조합이 제명 통지한 조합원이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의해 조합원의 출자금 감소신청에 대하여 출자금 감소를 금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사유를 해당 조합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소속 변경시 출자】 조합원이 이사, 전출, 거소, 사업장 이전 등을 이유로 소속을 다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소속(준)회원조합인 경우)으로 변경 할 경우 조합원의 동의하에 누적출자금을 변경 후 소속 조합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조합원이 변경 전 소속 조합에서 출자금을 환급받고 변경 후 소속 조합에 출자 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기타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에서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