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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차 총회결정사항 안내문
작성자 인천아이쿱생협 작성일 2016-04-21 조회수 1641


                          제 23차 총회 결정사항 안내문

                                      이번 제 23차 총회 결정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 제 23차 인천아이쿱생협 정기총회 결과에 따른 주요변경사항 

 

 

일시 : 2016년 2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 12

장소 우성상가 3층 충헌교회

대의원 총수 : 110

참가자 수 대의원 86참관인 8

 

1. 조합비 관련 변경사항

 

조합비를 13,000원에서 12,000원으로 2016년 3월부터 인하합니다.

조합원이 200명이상 증가하면 추가로 1천원을 인하할 예정입니다.

인천아이쿱의 모든 조합원은 의무적으로 매월 회비(조합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2016년 12월 31일까지 조합비 의무화 전면시행)

 

2. 매장운영 전문 자회사 설립

 

인천아이쿱의 매장운영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설립합니다.

자회사는 주식회사로서의 법인격을 갖되인천아이쿱이 지분의 100%를 소유합니다.

자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은 비조합원의 이용이 가능하며이를 통해 자연드림을 경험해보고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조합원이 늘어날수록 협동의 힘은 더욱 강하게 발휘될 것입니다.

 

3. 산곡매장 설비교체 및 신규매장 개설

 

조합원 이용의 편의를 위해 산곡매장의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고 새로운 매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 서구지역 조합원 참여활동 확대

 

서구 교육장을 철수하고 교육장 유지에 투입되던 비용을 서구지역 조합원 활동에 사용합니다.

청라지역에서 대중강좌와 조합원 행사를 다양하게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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